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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근, 하이브 감사 직전 주식 전량 매도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가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는 이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를 미리 알 수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주요 사실
- S 부대표는 지난 4월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 387만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 이는 하이브가 지난 4월 22일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 하이브는 S 부대표의 주식 매도가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은 S 부대표가 감사를 미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논란과 의혹
- S 부대표는 어도어의 부대표로서 하이브의 내부자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S 부대표의 주식 매도 시점이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직전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희진 대표 측은 S 부대표가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하이브는 S 부대표의 주식 매도가 어도어 경영진의 다른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 하이브는 S 부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하이브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사 결과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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