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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단한 장부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사업자: 7천 5백만원 미만
- 신규 사업 개시자
간편장부의 장점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간편장부 작성 방법
- 거래 발생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 매입액 등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 사항
- 장부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
- 3만원 이상 지출 시 법정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간편장부 관련 문의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26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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