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카카오, SM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 배경 및 우려 사항
카카오는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유통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제작해 왔습니다. SM은 에스파, NCT 등을 거느린 국내 1위 음원 기획·제작사입니다.
이번 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음원 유통→음원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수직결합'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면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에스파 등 주력 가수의 신곡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경쟁 음원 플랫폼에는 시차를 두고 공급하는 식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멜론에서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등 노출이 유리한 코너에 자사 가수의 음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 경쟁 플랫폼 음원 공급 의무: 카카오는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 소속 가수의 음원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 독립적 외부 점검 기구 설치: 멜론으로부터 독립적인 5인 이상의 외부 점검기구를 구성해 멜론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향후 전망
이러한 시정 조치는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카카오가 시정조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카카오의 SM 인수 승인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하는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음원 가격 인상이나 선택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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