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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창고

결혼하면 주는 지역별 결혼축하금 총정리

by 창구창고 2023. 12. 16.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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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예정)

    • 대상: 대전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만 19세~39세 초혼 부부 (거주 기간 등의 기준은 확정 X)
    • 금액: 최대 500만원
    • 예정 시행일: 2025년부터
    • 신청 방법: 정책 시행 시 자세하게 나올 예정

    충청남도 논산시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후 부부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45세 신혼부부
    • 금액: 7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공고문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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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양식.hwpx
    0.05MB

    충청남도 계룡시

    •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49세 부부
    • 금액: 500만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충청남도 태안군

    •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금액: 2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600만원으로 인상 준비 중

    충청북도 괴산군

    • 대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또는 혼주에게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금액: 100만원
    • 신청 방법: 괴산군 내에서 결혼 예식장을 이용해야 함, 상시 신청 가능

    전라북도 김제시

    • 대상: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신혼 청년 남녀 (만 19세~49세), 재혼 가능
    • 금액: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라북도 장수군

    • 대상: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
    • 금액: 1,0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관외 전출 또는 이혼 시 전액 환수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라남도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중 혼인신고일 직전 6개월 이상, 이후 계속 거주하는 부부
    • 금액: 200만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라남도 고흥군

    •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금액: 400만원 (3년간 분할 지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상북도 성주군

    • 대상: 만 19세~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금액: 700만원 (7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상북도 봉화군

    •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또는 혼주
    • 금액: 100만원 이하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상북도 산청군

    • 대상: 만 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부부
    • 금액: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라남도 고흥군

    • 대상: 만 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이 3개월 연속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부부
    • 금액: 4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상북도 창녕군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49세 부부 중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금액: 10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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