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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의 이미지와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도구입니다. 하지만 로고송을 제작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로고송 사용 방법
(1) 기존 음악 개사/편곡
- 대부분의 로고송은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하여 제작합니다.
-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신청하거나 원저작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개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신곡 제작
- 신곡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작사/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작권은 후보자에게 귀속됩니다.
2. 로고송 제작 비용
(1) 저작권료
-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2024년 기준:
- 국회의원 선거: 곡당 50만원
- 대통령 선거: 200만원
- 광역단체장 선거: 100만원
- KOMCA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저작인격권료
- 작사/작곡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금액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제작료
- 로고송 제작 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제작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500만원 정도입니다.
(4) 기타 비용
- 녹음, 믹싱, 편곡, 뮤직비디오 제작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선거 운동 기간 외에 로고송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고송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MCA 홈페이지(https://komca.or.kr/)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룰 참고하십시오.
4. 추가 정보
- 선거로고송 제작 및 사용 관련 팁:
- 후보자의 이미지와 메시지에 부합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중적인 곡을 선택하면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사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흥겨운 멜로디와 리듬은 유권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마무리
선거 로고송은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작 및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등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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